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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어하우스 활성화…“공유면적 稅 혜택 줘야”

정부가 빈집을 활용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 확산 유도에 나섰지만, 여전히 공유주택에 대한 법적 개념과 관련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공유주택은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중주택은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단독주택으로, 실별로 욕실을 설치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해야 한다. 건축법상 다중주택은 전체 건물의 3개 층, 연면적 330㎡ 이하로만 운영할 수 있다.

이같은 면적 제한 규정으로 공유주택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하면서 1인 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다중주택 건축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중주택을 허용하는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을 기존 330㎡의 두 배인 660㎡로, 층수는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해 빈집을 다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주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중주택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집에서 살면서 거실과 주방 등을 공유하는 셰어하우스 등 공유주택은 아직 법적 개념이나 관련 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주택으로 전환하고자 하려고 해도 관련 제도가 없어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유 주거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투자 유인을 위한 세금 혜택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다중주택 규제 완화를 통한 건물 규모 확대로 수익률은 보장할 수 있어 고시원 등 소규모 다중주택의 공급량은 늘어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면적 제한 완화 조치만으로 공유주택을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공유주택은 집 안의 공유면적이 늘어날 수록 그만큼 임대면적이 줄어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거실 등 공유면적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등 다양한 유인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개월 내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간 공유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는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할 예정이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512000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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