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인천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예정지 지정

  • 물류창고매매,물류센타매매

아암물류단지 전경
아암물류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 아암물류2단지 일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관세청이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45만8천㎡를 종합보세구역 예비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체 면적이 55만7천㎡인 아암물류2단지 1-1단계는 올해 말 완공을 목표로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다.

관세청이 지정요건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을 결정함에 따라 이곳은 앞으로 3년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운영되며 개발이 끝난 뒤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국내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면 원료관세·제품관세 중 선택 적용을 받을 수 있다.종합보세구역은 외국에서 들어온 화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장치·보관·제조·가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화물 보관 기간과 보세특허 운영 기간도 제한이 없어 입주기업의 가격·물류 경쟁력이 높아진다.

인천항만공사는 이곳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를 유치해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GDC는 해외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화물을 개별 상품으로 재포장해 해외로 배송하는 대형 물류센터다.

공사 관계자는 "아암물류2단지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과 GDC 유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30068200065?input=1195m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