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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만든다

국토부, 2024년까지 계약~등기 한 번에 처리 가능한 서비스 체계 구축

사진= 국토부
사진= 국토부

정부가 20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거래시 필요한 부동산 공부(公簿,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를 종이로 받지 않아도 된다. 국민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검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공부는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을 말한다.

블록체인은 실시간성, 투명성, 보안성 등 기존 데이터 공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분산 저장기술이다. 현재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하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공부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 계약체결, 대출신청, 등기변경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하지만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돼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BPR/ISP) 사업을 착수했다.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이에 따른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먼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62909161357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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