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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백화점·복합쇼핑몰로 확대될까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침체된 소비 심리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할인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울렛, 편의점, 전통시장, 이커머스 등 유통업계가 총 출동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매출이 하락한 오프라인 유통가에는 모처럼 만의 활기가 돌았다. 롯데백화점은 세일 첫 주말 전년 세일 기간 대비 21% 신장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 폭으로 매출이 늘었다. 

신선식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 롯데마트 역시 방문 고객이 늘며 전주 대비 매출이 신장(7.2%) 했지만 백화점 대비 다소 아쉬운 성과를 거뒀다. 행사가 가장 주목받는 첫 주부터 의무휴업일을 맞아 일요일에 문을 닫아야 했기 때문. 

이에 대형마트에서는 의무휴업일 관련 불만이 새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사상 최악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도 제외되는 등 좀처럼 실적 회복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여기에 동행세일 기간 중 두 번의 의무휴업일을 맞게 되자, 소비 진작을 위한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의무휴업 효과가 사실상 미미하다는 것은 이미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과 산지 특산품 판매 촉진 행사도 펼치고 있는데 시작부터 의무휴업일이 겹쳐 다소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개최한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이후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만 증가해 전체 매출액 증가율(43.3%)보다 낮았다고 밝혀진 바 있다. 사실상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는 셈이다. 


유통규제가 대형마트를 넘어 백화점과 아울렛 등 대형 점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상총련 등 자영업자 단체들이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대형마트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한상총련
그러나 이 같은 규제를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과 아울렛 등 대형 점포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단체를 비롯한 노동단체 역시 동행세일을 틈타 의무휴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꼼수를 부린다며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통대기업도 어려우니 의무휴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논조의 기사를 생산해 내며,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의무휴업을 피해보려는 꼼수 말고 ‘동행세일’에 담긴 ‘동행’의 의미와 상생을 되짚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도 의무휴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인도 일정 면적 이상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울렛, 대형 전문점, 면세점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은 지속가능한 유통업 상생의 길”이라며 “대형유통업체 사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휴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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