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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강남역 기준에 삼성·청량리·서울역 추가...광역철도 늘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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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시청, 강남역, 부산시청, 울산시청, 대구시청, 광주시청, 대전시청을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로 규정돼 있는 광역철도 지정 기준이 바뀐다. 기존 7개 기준점에 서울역과 삼성역, 청량리역, 인천시청, 세종시청을 새로 추가하고 반경도 50㎞로 더 넓힌다. 또 반경 대신 통행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수혜권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16개 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도에 걸쳐서 운행하는 철도를 의미한다. 사실상 통근용으로 주로 활용돼 일반 지하철(도시철도)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광역철도 지정에 활용하는 기준점이 기존 7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달라진 교통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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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장은 "청량리역과 삼성역은 GTX 노선 2개가 지나가는 등 새롭게 교통중심가 되고 있고, 서울역 역시 GTX가 정차한다"며 "이런 변화를 광역철도 지정 기준에 포함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기준점을 중심으로 반경 40㎞ 이내였던 규정도 50㎞로 늘어난다. 또 시·종점~중심지 인접역사 통행시간 60분 이내라는 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GTX처럼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의 경우 반경보다는 통행시간 기준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존의 광역철도 개념을 넓혀서 대도시권과 외부지역 간 연계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권 연계형 광역철도’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외부심의위원회가 광역교통 낙후도, 지역 균형발전 효과 등을 따져 지정토록 할 계획으로 기존 광역철도보다 운행노선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초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광역철도를 건설할 경우 정부가 사업비의 70%를 대고, 관련 지자체가 30%를 부담한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는 예외적으로 정부가 50%만 지원한다. 도시철도는 정부 60%, 지자체 40%이지만 서울은 정부가 40%만 지원해준다.

 광역철도가 늘어나면 대도시권 외곽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대폭 향상되지만,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광역철도 사업에 재정과 함께 민간투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정기준 개선뿐만 아니라, 광역철도 운영효율화 방안도 내실있게 준비해 운영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등 광역철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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