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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문에"…권리금소송 줄고 명도소송은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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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권리금반환소송 상담도 덩달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 따르면 권리금소송 상담건수는 코로나19 사태이전과 비교해 30%가량 줄어들었다.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가치를 말하며, 권리금소송은 건물주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가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됐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권리금소송 상담감소 원인에 대해 "코로나19 사태이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소상공인들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소송 상담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면 상가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선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전부터 끝나는 날까지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새 세입자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장사를 접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엄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권리금소송 상담은 줄었지만 권리금소송 건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 진 않았다"면서 "이는 명도소송 등에서 반소로 제기되는 권리금소송 건수가 많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민사소송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한 사건은 명도소송(3만66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명도소송이란 권리가 없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건물주가 나가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으로 △2017년 3만5566건 △2018년 3만9400건 △2019년 3만6709건 △2020년 3만3729건 등 매년 3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명도소송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엄 변호사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보통 명도소송 해지사유는 차임연체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월세를 연체하지 않는 게 최선책"이라고 조언했다.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12/10/202112100009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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