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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굿모닝시티’ 재건축 날갯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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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인근 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가 재건축을 추진하며 주거형 오피스텔로 변신을 꿈꾸고 있다.

굿모닝시티는 2001년 분양 당시 3400여명에게 3700억원의 피해를 초래하며 초대형 분양 사기사건의 현장이라는 오명을 샀다. 우여곡절 끝에 2008년 완공됐지만, 높은 공실률로 장기간 침체를 겪다 최근 관계법령 개정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열리자 새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것이다.

굿모닝시티는 서울 중구 을지로6가 18-21번지 일원 7792㎡ 부지에 지하 7층~16층의 연면적 8만9256㎡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7층~지하 4층은 주차장, 지하 3층과 8층 및 9층 일부는 상가, 지하 2층부터 7층까지는 쇼핑몰, 9층 일부와 10층 11층은 영화관, 12~16층은 업무시설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하 2층과 6층, 7층 등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10년 이상 공실로 비어 있었다. 건물 관리단에 따르면 전체 입점률은 간신히 50%를 넘는 수준이다.

쇼핑몰을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손해가 막심한 구조다. 굿모닝시티 건물에서 분양된 상가나 쇼핑몰은 모두 4686개로, 쇼핑몰 구좌를 1개라도 보유한 이른바 ‘구분 소유자’는 현재 약 3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분양 당시 약 1.5평(4.9㎡) 남짓한 4400여개 쇼핑몰 구좌를 수천명에게 하나씩 ‘쪽분양’한 결과다.

건물 공동 소유자가 수천명에 달하다 보니 상황 타개를 위한 의사 결정도 쉽지 않았다. 건물 통매각은 일부 소유자만 반대해도 불가능했다. 건물 관리를 누구에게 맡기느냐는 의사 결정도 투표를 거쳐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20여년의 세월이 흐르자 쇼핑몰을 오피스텔로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의 대안이 논의됐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 건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쇼핑몰 구역에는 창문이 설치되지 않아 오피스텔 등으로 설계 변경이 불가능했던 것.

분위기 쇄신의 물꼬가 트인 건 지난달 10일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부터다.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 쇼핑몰 시설 또한 소유주 80% 이상이 찬성하면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소유자 100%가 동의해야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

이에 맞춰 구분 소유자들이 재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핑몰 재건축을 위해서는 집합건축물법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매수지정자’를 선정해야 한다. 구분 소유자들은 매수지정자로 D&K아시아개발을 선정했다. 매수지정자가 동의서 모으기에 나서자 최근까지 약 2100여장이 걷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용 D&K아시아개발 대표는 “1개 구좌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실제 소유자는 약 3000명”이라면서 “현재 약 2100명한테 동의서를 받은 상태여서 300명의 동의서를 추가로 받으면 재건축 요건이 갖춰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동의서를 80% 걷는다고 해도 여러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 내부에서 현재 수준의 용적률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대표는 “동대문 일대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지만, 용적률 제한이 너무 심해 사업 추진에 제약이 많다”면서 “현재 이 일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최고 1000%의 용적률까지 허용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600%의 용적률만 적용될 뿐”이라고 말했다.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112060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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