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살아보니 좋아요"…'호텔전세' 비아냥 듣던 청년공유주택의 반전

  • 1.#건물매각 #건물매매 #건물매입 #건물부자 #건물신축 #건물임대 #공유오피스 #꼬마빌딩매각 #꼬마빌딩매매 #꼬마빌딩매입 #부동산매각 #부동산매매 #부동산매입 #부동산임대 #상가건물 #상가건물매각 #상가건물매매 #상가건물매입 #소형빌딩 #중소형건물 #중소형빌딩

작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청년공유주택 1호 사업으로 문을 연 '안암생활'이 어느덧 입주 1년째를 맞았다. 기존 '리첸 카운티 관광호텔'을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한 주거시설로 1인 가구인 입주민 122명은 개인 침실 외에 주방·거실·식당 등의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입주민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이 가장 큰 장점"

전세대책의 하나로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공급한다는 소식에 '호텔전세', '호텔거지'란 비아냥까지 들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입주민들은 '공유주택'에 만족감을 표현했다.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만이 아니라 공간을 공유하면서 취미생활을 함께하고 커리어 관련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

현재 뷰티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인 입주민 김수양(28)씨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연고가 없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한 집에 다 같이 사는 느낌을 받는다"며 "1인 창업가, 디자이너, 마케터 등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 대상의 소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차(茶)를 공부하고 함께 마시는 모임, 체중 감량을 위한 홈트(홈트레이닝) 모임 등이 인기 소모임이다. 김 씨가 최근 진행한 '메이크업 원데이클래스'도 반응이 뜨거웠다. 그는 "청년주택 안에서 정기 클래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만으로 이력이 되고, 클래스 자체가 수요조사를 위한 '연습의 장'을 역할을 하기도 한다"며 만족했다.

소모임 운영이나 입주민 공지 등에 대한 정보는 입주민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로 물건을 거래하거나 무료나눔 하기도 한다. 한 집에 살고 있으니 바로바로 거래가 가능하다. 칭찬게시판, 민원게시판 등 입주민 간의 온라인 소통 창구도 마련돼있다.

해외축구해설 유튜브로 활동 중인 입주민 안민호(32)씨 지난 5월 문을 연 또다른 청년공유주택 '아츠스테이 영등포'에 입주했다. 그는 "건물 내에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며 "해외축구는 주로 새벽에 경기가 있는데, 집 안에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공유주택 입주민들이 공유공간에서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청년공유주택 입주민들이 공유공간에서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있다. /사진제공=LH

 

 

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025년까지 5만4000가구 공급

 

비주택을 리모델링해 청년공유주택으로 활용하는 시설은 '안암생활' 외에도 '아츠스테이영등포', '노들창작터' 등 서울 곳곳에서 운영 중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맞춤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심의 유휴 비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마련해왔다.

작년 10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주택사업자(LH)가 상가·오피스·숙박시설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11·19 전세대책을 통해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방안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올해 2·4 대책에서는 단기적 주택순증 효과를 위해 이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5만4000가구(민간 포함)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LH가 운영하는 청년공유주택 입주민들은 역세권·대학가 등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서 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까지 공유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안암생활의 임대료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만~35만원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 해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택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바닥구조와 복도폭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법정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에도 층수 철거없이 종전의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LH 관계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만큼 초기부터 여러 제약조건이 많았는데 올해 제도 개선이 다양하게 이뤄지면서 사업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목표 물량 공급이 가시권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917105212860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