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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수년간 검경·국세청 타깃 까닭은...‘리베이트·비자금·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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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이 창립 60주년을 앞두고 첩첩산중에 놓였다. 수년간 각종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르며 국세청과 검찰의 주요 타깃이 돼온 데 이어 최근에는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풍제약은 지난 1962년 설립된 중견 제약사로 항생제와 혈전용해제, 향정신성약품 등을 주력 제품으로 제조, 판매하고 있다. 창업주 고(故) 장용택 회장이 경영에서 물러난 2006년부터 아들인 장원준 전 사장이 사실상 신풍제약을 이끌고 있다.
 
장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5월 18일 불법 리베이트와 분식회계 파문으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당시 증권선물위원회는 신풍제약을 대상으로 매출채권을 과대 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와 함께 대표이사 사임을 권고했다.
 
하지만 장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송암사를 설립하고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확보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실제로 송암사는 지난 9월 말 기준 신풍제약의 지분 24.20%를 보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이어 송암사의 최대주주는 장 전 사장으로 지분 72.91%를 보유하고 있다.
 
송암사는 지난 2015년 12월 설립 후 2016년 4월 장원준 사장과 모친 오정자씨, 부인 김문선씨, 사돈 민영관씨 등이 갖고 있던 보통주 전량을 현물 출자하면서 신풍제약의 최대주주가 됐다.
 
신풍제약은 오너 부재라는 리스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리베이트와 비자금 조성, 탈세 등의 수식어가 현재까지도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신풍제약은 탈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요원들은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신풍제약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이 명백한 경우에만 투입되는 곳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에 대해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세금 탈루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4개월여 후인 지난 9월 신풍제약을 상대로 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신풍제약의 불법 리베이트와 최대주주·계열사간 자금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사실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엔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지난 24일 오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 재무팀과 경기 안산시 공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해당 경찰 수사의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와는 별개로 올해 초 비자금 조성 등 불법 혐의를 포착해 진행됐다. 200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의약품 원료사와 허위로 거래하고, 원료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신풍제약은 지난 2016년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서 접대나 홍보에 사용된 경비를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계정에 포함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엉터리 회계 처리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이에 신풍제약은 당시 추징금을 포함해 15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야 했다. 이는 전년 동기(7억원) 대비 무려 2000% 이상 급증한 수치다.
 
아울러 신풍제약은 지난 2017년 자사 출신이 경영하는 도매업체를 활용해 거래 약국과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1129145606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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