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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4. 정부, 각종 규제 혁신 통해 물류로봇 확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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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획 취재에 참여한 물류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결국 국내에서의 물류로봇 도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로봇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한다는 것은 분명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여러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류로봇을 직접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물류로봇을 장려하고 도입과 관련해 도울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이번 파트에서는 향후 미래 물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 물류로봇과 관련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난해 10월 발표된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과 올 11월 발표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선안’을 통해 알아본다.

생활물류서비스법 안에 로봇 포함
지난달 생활물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는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존 생활물류서비스법이 미래에도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생활물류서비스법상 운송수단에서 빠져있던 로봇과 드론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로봇을 활용한 상하차 분류, 드론을 통한 오지배송 등 퍼스트·라스트 마일에서 미래형 물류 모빌리티의 활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부 역시 이번 합의안에 따라 기존업계와의 상생은 물론 생활물류종사자 보호,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이어 합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내년 초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시행할 방침이다.

협동로봇 현장활용 폭 넓혀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정부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로봇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로봇 관련 규제혁신 로드맵에는 물류로봇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물류로봇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인 협동로봇의 현장활용 폭을 넓히기 위한 규제 개선 내용이다. 개선 이전, 물류로봇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복잡한 안전 인증 규제를 통과해야만 한다. 특히, 각 로봇에 대한 안전 측면의 요구사항이나 성능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로봇의 특성에 알맞게 설정되어있지 않기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과의 연계를 통해 물류로봇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평가방법을 자체 개발하고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물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대L&S의 협동로봇

물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현대L&S의 협동로봇
높은 물류로봇 도입비용, 정부가 지원
다양한 물류로봇 가운데서도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입을 수 있는 로봇, 웨어러블 로봇이다. 특히 무거운 물품을 옮기고 드는 일이 많은 물류현장 근로자들의 경우 골격근계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데 웨어러블 로봇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도입 비용이다. 기존 현장에서 활용 중인 안전모나 안전화에 비해 웨어러블 장비의 경우 도입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물류 웨어러블 로봇 도입 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상 웨어러블 로봇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사람’ 없는 무인지게차 위한 새로운 안전기준 설정
무인지게차로 대표되는 원격제어형 물류로봇은 현행법상 건설기계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종자를 필수적으로 가정하는 기존 지게차의 정의에는 또 맞지 않아 기존의 면허제를 통한 등록이나 현장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미래의 물류센터 등에서 더욱 많이 활용될 무인지게차의 원활한 등록과 현장 적용을 위해 국토부는 올해부터 국내외 무인지게차 등록에 관한 현황과 사례를 조사하는 한편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오는 2023년까지 각종 실증사업 등을 통해 무인지게차에 적합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로봇 배송서비스 실현 위한 기준 마련
국내에서 물류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는 아직 시험단계이다. 물론 당장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로봇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법적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실외 배송로봇의 경우 현행법상 중량을 제한하고 있어 도시공원 내 물류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가 일부 제한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 법상 ‘차’로 규정되기 때문에 보도나 횡단보도 등 보행자가 다니는 길을 활용할 수 없다. 주행속도 역시 사람의 평균적인 보행속도인 시속 4~6km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물류로봇의 경우 이보다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먼저 올해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배송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세종호수공원에서는 현재 피자 등을 로봇으로 배달하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보행자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는 배송로봇에 대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확립하는 한편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배송로봇을 대상으로 한 지정구역 설정, 주행관련 예외조항 신설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호수공원에서 운영 중인 로봇 배송서비스
세종호수공원에서 운영 중인 로봇 배송서비스
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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