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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효로·양재대로·봉은사로 등 7개 가로변 최고높이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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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제한해왔던 일부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2000년 가로변 높이 제한이 최초로 도입된 이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최고 높이가 상향된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의 위치도. /서울시 제공
 
최고 높이가 상향된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의 위치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총 45개 가로변(가로구역) 가운데 주요 7개 가로변(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의 최고높이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공람(2~16일) 중으로,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고시할 계획이다.

가로구역별 높이 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서울시는 5가지 분석계수를 설정하고,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대상 가로구역을 선정했다. 5가지 분석계수는 ①계획적용률(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은 구역) ②역세권 ③개발 규모 높은 용도지역 ④중심지체계(높은 곳) ⑤신축 비율(신축개발이 활발한 곳)이다. 선정된 7곳은 도시관리계획과 중첩도가 낮으면서 역세권, 개발 규모가 높은 용도지역에 위치한 곳 등이다. 기존 제도의 합리화가 시급하고 높이 제한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곳들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동(2011→2030)에 따라 도로 위계가 격상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를 상향했다. 구로구 가마산로의 경우 지역 중심에서 광역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높이 기준이 최대 13m(67m→80m)가 높아졌다.

또 같은 블록 안에서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제한이 낮은 경우에도 합리적으로 완화했다. 대지 현황 등을 고려해 최소한 허용된 용적률만큼은 100%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포털’도 개편했다.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높이 기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다”면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1/12/03/AMK4LBXEZ5C5RLWLYF7JPQZ7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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