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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사옥 이전 추진…현대카드와 '거리 두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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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물러난 현대캐피탈이 현대카드와의 '거리 두기'에 본격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부회장이 지난 9월 말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직후 현대캐피탈은 현대카드에서 직무를 겸하던 임원 20여명을 면직하고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또 현대캐피탈은 현대카드와 서울 여의도 같은 건물을 사용했지만, 조만간 따로 사옥을 마련키로해 물리적으로도 분리된다. 현대캐피탈측은 현대카드와 분리되는 과정에서 양사 공통으로 있던 조직이 해산돼 인사 명령이 난 것일 뿐 다른 의미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금융권에선 향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를 독립시키는 수순 아니냔 전망을 내놓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현재 직원 1200여명이 근무할 새 사옥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이나 광화문쪽 사무실 임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비싼 강남보다는 광화문쪽이 좀더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대카드와 분리된 이후 새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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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여의도 사옥 [사진=뉴스핌 DB]

앞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지난 9월 30일자로 현대캐피탈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현대카드와 현대커머셜 경영에 집중키로 한 바 있다. 이후 현대캐피탈은 두산 출신인 목진원 대표이사 체재로 바뀌었다.

목진원 대표는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캐피탈 업권을 '버려진 운동장'으로 표현하며, 규제완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캐피털사에 대해 보험판매대리점(GA) 업무 진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현대캐피탈도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보험 판매를 검토하는 등 신사업에도 적극 나선 상황이다.

그동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는 캐피털사도 GA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사, 투자매매·중개업 등은 보험대리점을 허용하지만 캐피털사는 포함돼 있지 않아 GA 업무가 불가능했다.

금융권에선 현대캐피탈과 현대카드간 분리가 향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금융계열사 분리 작업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시 금융계열사는 분리해야 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향후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현대기아차가 지분 80%를 들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현대차그룹에 포함시키고, 현대카드를 비롯한 나머지 금융계열사들은 분리시키려 하는 것 아니겠냐"고 분석했다.

https://m.newspim.com/news/view/2021120100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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