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창신1동, 4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 추진한다

  • 5.#개발호재 #건축물 #건축물 #도시개발 #도시건축 #도시재생 #재건축 #재개발 #복합개발 #부동산대책 #부동산동향 #부동산세금 #양도소득 #임대사업자 #부동산정책 #부동산지수 #부동산지표 #상가권리금 #상가임대차 #임대차분쟁 #재정비구역 #절세 #주택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경제전망 #경제동향 #경영승계 #기업동향 #공유경제 #구독경제 #실적악화 #실

30년 이상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5%이상 밀집된 창신1동 일대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30-1번지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창신1,2,3,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창신1동은 한양도성 도심부 내 일반상업지역으로 지난 2007년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10년 재정비촉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3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됐다.

그러나, 대상지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전환해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2018년부터 관련 용역에 착수한 후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전문가 자문, 공람공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의회의견청취 등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수립했다.

창신1동 일대는 10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일반상업지역으로,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청계천이 연접해 있는 경관적 특성과 신발 관련 업종과 문구·완구 도․소매업이 특화되어 있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계획 실현성, 주민의견 등을 바탕으로 총 4개의 정비구역을 일괄 지정했다.


1·2구역은 문화재(흥인지문) 앙각 및 산업특성 보존 등을 고려해 소단위정비형을, 3·4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일반정비형의 정비수법을 적용해 각 구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해 정비기반시설의 부담률, 건폐율, 높이 등에 차등을 뒀다. 또한 종로, 지봉로 등 가로변으로는 가로활성화용도를, 문구완구거리 주변으로는 지역특화산업으로 용도를 지정해, 기존 도심산업의 특성을 보유하면서 활력 있는 도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상지 내 원활한 교통흐름과 고밀개발로 인해 주변 교통에 미치는 부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확보를 우선시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쪽방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쪽방 관련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이와 연계한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일방통행으로 운영 중인 내부 도로체계는 양방통행체계가 가능하도록 도로를 확폭(8m→12m)했다. 이 지역의 쪽방(쪽방필지 면적 3,360.4㎡, 쪽방주민 약 320명) 밀집 현황을 고려해 쪽방관련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100%를 신설하고, 이 중 50%는 의무, 나머지 50%는 선택사항으로 계획했다. 또 기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의 항목은 적용비율을 조정해, 쪽방의 물리적 환경이 조기에 개선되도록 했다.

시는 본 정비계획(안)은 향후 각 사업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는 큰 틀의 정비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주민제안을 통해 확정된다고 밝혔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635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