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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물류단지 계획 집행정지 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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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입점예정인 코스트코에 주유소부지까지 승인하자 인근 주유소 업주들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도가 승인한 코스트코 입점 계획은 원안대로 진행될 방침이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업주 A씨 등 4명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제출된 소명자료 및 심문 결과 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즉시 항고한 상태다.

A씨 등은 “전북도의 물류단지 계획은 사실상 향후 들어설 코스트코가 매장 내에서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시가보다 200원 이상 저렴한 코스트코 내 주유소 영업은 단지 주변 20여 곳의 주유소 뿐만 아닌, 도내 전체 주유소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과 집행정지 소송을 냈다.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은 내년 1월 13일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2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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