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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갱신계약정보 공개…30일 서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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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서울의 전월세 신고 정보 가운데 계약기간과 갱신계약 관련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신고제로 수집한 전월세 거래정보 중 일부를 시범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를 운영한 결과, 10월까지 총 50만9184건이 신고됐으며, 확정일자와 합산 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98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간(89만4000건)대비 10.1% 증가했다.

 

이 중 신규계약은 40만8953건(80.3%), 갱신계약의 경우 10만231건(19.7%)으로 신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초기 계도기간을 운영중으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갱신계약으로 신고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갱신계약(10만231건) 중 53.3%가(5만3439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부산 등에서, 임차유형별로는 전세가 월세보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비아파트보다 갱신요구권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갱신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76.3%가 종전임대료 대비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했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도 5% 이하로 인상한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국토부는 신고제 정보를 토대로 계약기간과 갱신계약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지명, 소재지, 주택유형, 면적, 층수, 계약일, 임대료 등 7개 항목만 확인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이사 시점 때문에 계약 종료일이 변동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월 단위까지 공개한다.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확정일자 정보도 올해 6월 이후 신고건 부터 동일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갱신계약정보는 신규·갱신계약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범공개는 신고건수가 많고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지역을 우선 공개하고 향후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신고된 정보는 분석하고 오류를 검증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한 만큼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분석 후 익월말 공개되된다. 올해 6~10월까지의 신고정보는 오는 30일에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신고정보 공개는 실거래 공개시스템 인터넷 포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지역·금액 등 조건별 검색으로 다운로드(엑셀)도 가능하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 운영의 성과물을 제도 도입 목적에 맞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조치"라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dailian.co.kr/news/view/1057122/?sc=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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