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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던 '공유주거' 법적 기반 생긴다..."1실 최대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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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명확한 기준이 없는 '공유주거'를 정의하는 새로운 개념과 건축기준이 마련된다. 청년층과 1인 가구 수요를 위한 공유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안 등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된다.

공유주거는 독립된 개인공간 외에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이나 주방, 욕실을 다른 거주자와 함께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높은 집값을 부담하기 어려운 2030세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쉐어하우스를 비롯한 공유주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만 현행 건축법상 공유주거는 '기숙사'만 가능하고 운영 주체가 학교와 공장 등으로 제한돼 민간 임대사업자의 참여가 어려웠다. 지난달 국무조정실의 규제혁신플랫폼 '규제챌린지' 등에서는 잇달아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정부는 개정안에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민간업자의 공유주거 서비스 시장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기존 기숙사 용도는 '일반기숙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공동기숙사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건축기준도 구체화했다. 우선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1실 당 최대 3인까지 거주할 수 있다. 1인당 개인공간은 10㎡ 이상이며 1인당 개인공간과 거실, 부엌 등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어야 한다.

그동안 면적과 높이, 층수 산정방식 등 다양하고 복잡해 불편했던 건축기준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건축기준 적용례와 해설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도록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도 제정·고시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12511110000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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