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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유주방 영업근거 마련... 안전관리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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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공유주방 사업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돼 안전관리제도 등이 강화된다. 또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령 118개를 12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12월 30일부터는 공유 주방에 대한 영업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면 위생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소비자 피해 등을 막을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12월 31일부터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다. 법에 따라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다가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 피해자가 원인 유발자 또는 업체로부터 배상받을 수 없거나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으면 구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신건강 관련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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