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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탁세제 대대적 개편…수탁자도 소득세 과세

금융회사나 은행이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대신 관리·운용해주는 신탁 상품에 대한 과세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수탁자와 위탁자에도 신탁재산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탁 유형이 다양해졌는데도 세법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산업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신탁이란 재산 보유자(위탁자)가 은행이나 금융사 등(수탁자)에게 재산을 맡겨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도 금융회사가 판매한 신탁 상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신탁을 수익을 분배하는 단순한 도관으로 보고 수익자만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다. 금융회사 등 수탁자나 위탁자는 납세의무가 없다.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연합뉴스
24일 복수의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신탁세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신탁과 관련된 세법 전반을 재정비한다. 납세원칙을 유연화해 신탁의 구조에 따라 실질 과세가 가능하도록 납세의무자를 정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신탁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세무상의 리스크를 제거해 신탁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1년 신탁법 개정에 따라 주식발행이나 사업운영 등이 가능해지면서 신탁의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관련 세법은 개정하지 않아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미국이나 일본이 신탁구조에 따라 과세체계를 분류한 것처럼 우리 세법도 세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 소득세법이 납세의무를 수익자에게만 고정해 신탁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탁이 수익을 분배하는 도관의 역할을 하는 투자신탁 등의 경우에는 수익자에 과세하는 것이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신탁 등은 수탁자 과세 등 별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신탁은 ‘사업’을 신탁재산으로 보고 수탁자에 맡기는 것이다. 수탁자는 사업을 영위해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는 사실상 법인활동과 비슷하다. 현재 법인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을 과세하는데, 사업신탁은 수익자에게만 과세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신탁재산 소득에 대해 수익자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과세와 위탁자과세를 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수탁자 과세를 통해 다양한 신탁 유형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위탁자가 지배권과 통제권을 가진 신탁에는 위탁자에도 납세의무를 부여한다. 수익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하면 위탁자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과의 조세중립성을 위해 수탁자과세를 수용하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위탁자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며 "실질 과세를 도모해 신탁 산업을 선진화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부동산신탁을 악용한 종부세 회피를 막는 법안도 검토중이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부세가 포함된 지방세는 신탁업을 대리하는 수탁자가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꼼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종부세를 포함한 지방세와 법인세 신탁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거래 성격에 맞춰 위탁자
나 수익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등이 운용하는 신탁자산 규모는 지난해 968조6000억원으로, 지난 2018년말에 비해 95조1000억원 늘어났다. 올해말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탁업 점유율은 은행(49.6%), 증권사(24.5%), 부동산신탁사(23.8%), 보험사(2.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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