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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도 광역교통부담금 완화된다…"기존 연면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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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완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의견수렴 과정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시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수도권 같은 대도시권에서 택지개발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진행될 때 부과되며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된다. 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한 만큼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수익자 부담으로 충족한다는 취지다.

부담금은 최초 주택을 건설할 때에도 부과되는 만큼 그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추가로 늘어나는 가구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늘어나는 가구뿐 아니라 기존 가구에 대해서도 부담금이 산정됐다.

국토부는 개정 이유에 대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에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시행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의 연면적을 제외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 주택을 지었을 때 부담금을 냈는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다시 부담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가 이어졌다"며 "지난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이어 리모델링도 부담금 완화 대상에 포함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중 하나인 분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개선 요구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완공 이후 30년 가까이 지난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최대치에 가까운데 재건축은 용적률 상한을 지켜야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상한을 초과할 수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성남 분당구 갑) 관계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는 분들 가운데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민원이 이어져 국토부에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정부 측에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해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가 통상적으로 1~2달 걸리는 만큼 늦어도 3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제처와 잘 협의해 2월 정도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리모델링 방식은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안으로 부상했다.

리모델링은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 기간이 절반 정도로 짧고 개발이익 환수 등의 규제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서울에서 75곳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0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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