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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부동산세①] 또 다시 헌재 심판대 오른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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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국민의 숫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종부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지난해 74만 4100명에 비해서도 38% 이상 증가하였을 뿐 더러 총 고지세액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 중 일부는 종부세 납부처분을 다투며 조세저항을 하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시민단체를 구성해 종부세 위헌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 종부세법, 논란의 17년 역사를 돌아보니

종부세 제도의 출발은 2005년 종부세법 제정, 시행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부동산, 특히 주택과 관련한 세금은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하는 동안 발생하는 보유세, 유상으로 양도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물론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2005. 1. 5. 정부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2005. 1. 5. 처음으로 종부세법을 제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그것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2005. 12. 31. 종부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 소유자 개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인별 합산’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세대를 기준으로 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방법을 바꾸었다. 그에 더하여 주택에 대한 과세기준 금액 역시 기존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하향하여 과세를 늘렸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강남구 주민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서울행정법원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하여 위헌제청한 사건(2006헌바112, 2008헌가12 등)에서 비록 종부세 제도 자체는 ‘합헌’이라 할지라도 과세방법을 부동산 소유자 개개인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한 것은 혼인한 사람을 독신자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한 것이므로 위헌, 주거 목적으로 한 채의 주택만을 일정기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 예외를 두거나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예외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종부세법은 2008. 12. 26. 과세 방법을 다시 ‘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였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으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내용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후 종부세는 큰 틀의 변화 없이 10년 이상 유지되어 왔으나, 2018. 12. 31. 정부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으로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후에도 종부세법은 주택가격이 들썩일 때마다 종부세율이 인상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 종부세법, 과연 위헌적인가?

종부세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우선 과도한 세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제1항 제1문), 재산권 침해 여부는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이라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는지로 판단하게 된다. 이 점은 종부세가 재산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도 그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법 위헌 결정에서 “국가가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 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 있고, 만약 그 부담이 과도하여 사실상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등 사유재산의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것이 된다면 위헌적”이라는 판단 근거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착안한다면,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짧은 기간 안에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자가 늘고, 고지세액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짧은 기간 내에 부동산 등 사유재산 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동산 세금 인상만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수단의 적절성’문제도 심리될 것으로 보인다.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도 빠지지 않는다. 유독 부동산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같은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동산이냐 아니냐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어서 이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같은 가격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를 부담하였는지, 부동산을 제외한 자력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조세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나 담세력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냐는 쟁점으로 비화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제한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 특히 부동산과 관련하여 헌법은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제122조).”라고 하여 부동산 관련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단기간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사실적 요인’을 이유로 종부세라는 ‘제도 자체’를 위헌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과연 종부세 제도는 정책적인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합헌적인 제도인지, 아니면 현실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 제도인지에 대하여 또 한 번의 판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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