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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하고 ‘1주택자’가 다르다고? 종부세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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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 내역을 발표하면서 “전체 세액 5조7000억원의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1세대 1주택자 부담은 3.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세 부담이 2~3배 이상 오른 다주택자 등과 달리 실수요자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다주택자와 법인 부담 비율(88.9%)과 1세대 1주택자 부담 비율(3.5%)을 합치면 92.4%로, 100%가 안 된다. 나머지 7.6%는 어떤 부류인지 정부 설명만 보면 알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하면 나머지 7.6%는 ‘1주택자’이다. 1세대 1주택자와 별개의 1주택자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종부세가 세대별 과세가 아닌 인별 과세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노무현정부는 2006년부터 종부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했는데, 2년 뒤인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종부세는 다시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기준이 바뀌었다. 개인 단위로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넘어가면 이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된다.

문제는 개인 단위로 주택 보유 여부를 따지다 보니 개인 단위로는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지만 다른 세대원(가족)이 더 보유한 사례가 적잖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인별 과세에서는 1주택자이지만, 세대별로 치면 다주택자인 것이다.

집값이 오르고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면서 세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에 한해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 각종 세 부담 경감 조치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애초 인별 합산 방식인 종부세를 두고 정부가 세대별 합산 기준으로 세 부담 경감 조치를 적용해 가뜩이나 복잡한 세금 제도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 생색에 비해 실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고지세액이 814억원 줄었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종부세 고지세액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공개한 납세자유형별 종부세 고지현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낸 올해 종부세는 2000억원으로 지난해(1200억원)보다 66.6% 늘었다. 각각 3배, 3.8배 증가한 다주택자(2조7000억원)나 법인(2조3000억원)보다는 세 부담 증가 폭이 작지만, 정부 홍보와 달리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 것이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로 언급한 장기보유 공제 역시 지난해부터 실거주 조건까지 포함하면서 주택을 오래 보유하고도 실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적용받기가 더 어렵게 됐다.

https://twnews.ch/kr-news/1sedda-1jutaeg-hago-1jutaegja-ga-dareudago-jjonbuseyi-hamj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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