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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성장관리계획 최종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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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처인, 기흥구 15개 지역 20.12㎢ 성장관리계획 구역도/사진제공=용인시
사진=처인, 기흥구 15개 지역 20.12㎢ 성장관리계획 구역도/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은 처인·기흥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개발행위허가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2차)을 최종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89㎢와 기흥구 하갈·상하·지곡·공세·고매·보라동 6.23㎢ 다.

대상지는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증가, 지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개발압력이 높은 곳,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정했다.

용인시는 대상지 내에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지을 때 폭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개발 규모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를 포함해 면적 2500㎡ 이상은 도로 폭 6m 이상, 5000㎡ 이상은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처인구는 합산 대지면적 1만㎡ 이상일 경우에 도로 폭 8m 이상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성장관리방안을 준수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건에 대해선 도로계획선 준수,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경관계획 등 각 항목별로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완화할 방침이다.

처인구 일부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 건에 대해서도 항목별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50%로, 용적률을 100%에서 125%로 완화한다.

단,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비율은 기반시설 확충, 완충공간 확보, 권장 용도 적용 등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231515101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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