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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단위' 부산 재개발, 잇단 소송전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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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고소와 소송 등이 난무하는 등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1조원 안팎의 공사비가 투입되다 보니 각종 비리 혐의가 불거져 공사 차질 등으로 인한 입주 지연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문현1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A씨와 조합 총무이사, 감사를 고소한 사건이 부산지검 동부지청으로 송치됐다. 지난 5월 조합원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업무 방해와 입찰 방해, 업무상 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조합장 등을 고소했다. 비대위는 A씨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설계업체와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공고, 입찰 점수 평가표 작성·채점 등 선정 절차 전반을 파행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이 염두에 둔 업체를 정하기 위해 각종 비리가 개입됐다"며 "국내 1위 업체가 13억원이나 적게 입찰 가격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선택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비업체를 선정할 때도 평가 기준을 완화해 법인 대표이사의 실적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며 "다른 재개발사업에서 법인 대표가 과거에 재직한 회사의 수행 실적까지 포함하는 사례가 없다고 대의원 회의에서 주장했지만 무시 당했다"고 말했다.


문현1구역 재개발사업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바로 옆 문현동 일원 6만8160㎡ 용지에 지하 7층~지상 70층, 아파트 6개 동, 오피스텔 2개 동 등 총 3000여 가구를 조성하는 1조원 규모 대형 사업이다. 입지가 뛰어나고 사업 규모가 커서 여러 경쟁사가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을 시도했지만, GS건설이 단독 입찰해 지난해 10월 정기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2019년 조합장 선거 당시 정비업체가 부당하게 지원해 부정선거라는 것이 확인됐고, 최근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해임을 발의해 조만간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비리로 인해 구속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주택재개발조합 대의원 B씨(57)를 업무 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했다. B씨는 2017년 11월께 12명의 명의를 빌려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해 아파트 12가구의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중 분양대행 용역을 체결하는 수법 등으로 22억7000만여 원을 챙긴 조합 추진위원장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공사비만 9000억원인 올해 부산 최대 정비사업인 대연8구역 재개발사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2월 대연8구역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장이 되면 철거부터 공사까지 온갖 업체에서 각종 리베이트(사례비) 제안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게 쉽지 않다"며 "거의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잡음이 있지만 비리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가 없다 보니 적발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11/106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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