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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기준 전용 85㎡→120㎡..."중대형 공급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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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허용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전용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전용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다. 같은 전용면적이더라도 아파트와 비교해 실사용 면적이 작은 이유다. 3인 이상 가구가 거주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바닥난방 허용 면적이 확대되면 전용 84㎡ 아파트 수준의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가능하다.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란 게 국토부측 설명이다.

환기시설도 개선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달리 배기설비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미비하다. 세대 간 담배연기 등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잦았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다양한 주거수요와 주거환경 개선 요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pim.com/news/view/202111110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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