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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장부지 준주거지로”… 에디슨모터스, 특혜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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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조건으로 약 69만㎡의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로 용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 2일 쌍용차와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쌍용차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회생법원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 측의 반대로 양해각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에디슨모터스는 본 계약 조항에는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도 변경은 평택공장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대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업지역에는 공장 외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을 지을 수는 있지만 용적률이 350% 이하로 제한된다.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500%로 높아진다. 평택공장 부지의 장부가액은 6814억원이고, 최근 자산 재평가 과정에서 9000억원으로 평가됐는데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된다. 쌍용차 측은 매각 대금으로 평택항 인근에 공장을 새로 짓고 전기차 생산 체제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대표는 “용도 변경은 이미 쌍용차와 평택시가 추진하던 사안으로 잘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이라며 “쌍용차가 앞으로 50만대, 100만대 이상을 생산하려면 평택공장에서는 불가능해 준주거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공장을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권단 등은 용도 변경을 계약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해 법원과 채권단이 협조는 해줄 수 있지만 계약 조건으로 넣게 되면 용도 변경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깰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에디슨모터스는 8000억원 규모 자금 지원을 두고도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강영권 대표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은이 쌍용차 자산을 담보로 7000억~8000억원을 대출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은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최근 법원에 “자금 지원은 우협 선정을 무효화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11/11/CFYQSRKYBRF7ZLDPPI2QHH7LS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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