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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막는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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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동식 119구조대장은 지난 6월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순직했다.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국회는 법안 개정에 나섰으며, 약 3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 소속 송석준 의원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의 내용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반영됐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성능위주설계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됐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됐다.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또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했다.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발의됐던 내용이 두 가지 법률로 분리 반영된 이유는,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다루도록 했다.

송 의원은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기업규제완화법」 개정안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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