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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판' 변질된 韓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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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 들어 한국 경제의 불평등·불균형·불공정을 심화하는 가장 큰 문제를 묻는다면 ‘부동산’을 꼬집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아마 압도적 비중일 듯싶다. 역대 정부 모두 이런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저마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했으나 편법과 꼼수가 판을 치는 시장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패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할 만큼 패색이 짙어졌음에도 여전히 강한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이코노미>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편집자주.>


외국인 부동산 거래, 올 들어 가장 활발
"집값이 날로 치솟아 서민들의 삶은 고통스러워져만 가는데 정작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율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들은 부동산 자금조달 계획이나 자금 출처 조사 등이 내국인에 비해 투명하지 않다", "외국인들의 주택 쇼핑을 막아달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7월 올라온 글들이다. 내국인으로 보이는 이들 청원인 전원 "외국인들의 부동산 구매를 막아달라"며 정부 각성을 촉구했다. 

현 정부 들어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쏟아내며 내국인들의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외국인 거래는 오히려 급증하면서 최근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올해 들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건축물 거래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기간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은 1만6,4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동기 대비 최다 수치다. 이미 작년 거래량(1만5,727건)도 뛰어넘었다.

특히 지난해(총 2만1,048건)는 연간 기준 외국인들의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로, 현 흐름대로라면 기존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지역별론 17개 시·도 중 무려 9곳(인천 3,056, 충남 985건, 충북 458건, 강원·경남 각 357건, 경북 249건, 전북 210건, 전남 188건, 대전 135건)에서 1∼9월 기준 최다 기록을 새로 썼다. 

동 기간 외국인들의 순수토지(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 거래량도 4,772건으로, 이 역시 최다치를 경신했다. 특히 충남(640건)과 충북(304건), 경남(223건)에서 외국인들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가 집값 폭등 및 가계부채 폭증에 따른 금리 인상, 대출 억제 등 내국인만을 겨냥한 각종 부동산 규제로 거래 위축을 유발하면서 외국인 대비 ‘역차별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앞서 외국인들의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취득세·양도세 중과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취득 당시 투기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폐기됐다.

현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은 제대로 수집·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부동산원은 토지·건축물로 제한해 외국인 거래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매도·매수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결국 이를 통해선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거래 동향만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친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보유 현황 관련 통계가 정기적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는 등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 2만3,167건, 거래 금액은 7조6,726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2,394명이다.

특히 그동안 '편법'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해온 외국인도 크게 늘어났다.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시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무역경영’ 비자 등을 받아 그간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등록된 외국인 임대사업자는 총 2,394명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885명으로, 전체의 37.0%로 최다를 이뤘다. 

또한 외국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6,650채로, 1인당 평균 2.8채의 주택을 임대하고 있었다. 이들 외국인의 임대주택 중 절반 수준인 3,262채(49.1%)는 서울 소재 주택이다.


▲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책 수립 촉구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정부, 역차별 논란 해소해야
이에 정부는 외국인들의 '편법' 부동산 임대업을 막기 위해 등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입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에는 향후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등록신청서에도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정부는 이번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어떤 식으로든 해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동산 실패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대선이 임박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정부 부담은 앞으로도 커져갈 전망이다. 

최근 정부는 앞선 국회 국정감사 자리를 통해 재차 불거진 이번 논란을 의식한 듯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 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하기도 했다.

http://www.enewstoday.kr/news/articleView.html?idxno=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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