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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40%P 더…아파트 리모델링 힘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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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새 단장)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용적률 완화 조건으로 당초 검토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 주민과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2016년 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5년이 지나 재정비 시기가 도래했다.

이번 재정비안에서 눈여겨볼 건 처음으로 수립된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이다.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있는 경우를 명문화한 것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은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고 내부 지침으로만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새 기준에 따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녹색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최대 20%포인트) △열린놀이터·공유주차면 등 지역 친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최대 30%포인트) △상업시설 등 가로를 활성화하는 경우(최대 10%포인트) 등에서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평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대 30%포인트, 이하 아파트는 40%포인트까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당초 임대주택 추가를 용적률 완화 조건 중 하나로 검토했다. 리모델링 역시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물 골조를 유지하면서 주거전용 면적을 30~40% 넓힐 수 있고, 별동 신축으로 가구 수도 늘릴 수 있다. 임대주택 추가를 요건에 넣지 않은 건 민간 사업성을 저해해 주택 공급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서울시내 공동주택 총 4217개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3096개로, 이 중 수평·수직 증축으로 가구 수를 늘리는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개로 추정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4~19일 주민 열람 공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고시한다는 목표다.

다만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달리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설립부터가 정식 단계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노후 아파트가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잇달아 리모델링 추진위를 설립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적어도 조합이 설립된 단지 위주로 리모델링 사업성을 따지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04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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