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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직거래'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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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체결되는 모든 부동산 거래 계약에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 정보가 공개된다. 집값 시세를 수요자들이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이후 체결된 부동산 거래 계약부터 해당 거래의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시·군·구) 정보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추가로 공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5일 개최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협의 결과 부동산 직거래 여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항은 거래 물건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거래금액, 층수, 해제 여부, 해제 사유 발생일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직거래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가족 등 지인 간 직거래를 통해 시세가 일부 왜곡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중개사 소재지를 공개하기로 한 것 역시 해당 지역 시세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추가 정보 공개 적용 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 건으로, 개인이나 중개사 등 거래 당사자가 관청이나 공개시스템에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시스템에 공개된다. 다만, 공개 시기는 시스템 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는 올해 말, 공장·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아파트 동 간 거리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동 간 의무 이격거리가 현행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동의 남동·정남·남서쪽 전면에 낮은 건물을 배치할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거리 또는 후면에 있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 높이의 5분의 2 거리 중 긴 거리만큼을 떨어트려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향에 관계없이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의 전면(남·동·서)에 배치되는 경우 낮은 건물 높이의 2분의 1만큼만 이격하면 된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1/103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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