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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때 '주거용 사용 불가' 확인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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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전용하는 것을 못하도록 한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하고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1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과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분양단계부터 숙박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신규시설 건축허가 시 '공중위생관리법' 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이 제정된다.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해 다양한 도시경관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한다.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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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 내용. 사진=국토교통부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가운데 큰 거리를 띄우도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됐다. 개정안을 반영한 건축조례가 개정·시행되는 즉시 적용되며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인 10m는 유지해야 한다.

소규모 주택의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 운영된다. 1층 필로티에 위치한 아이돌봄센터·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등 지원시설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다양한 주거지원시설이 설치될 전망이다.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된다. 수소충전소 설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1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됐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으로 불법전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622980?sid=1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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