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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배만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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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사업이 민간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챙겨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테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중산층의 주거안정과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처음 추진됐다.

인천 지역에서는 2019년 도화지구가 국내 첫 뉴스테이로 개발됐고, 현재 십정2와 도화1, 송림, 금송, 숭의3구역 등이 이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중 십정2와 송림구역은 인천도시공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다.

뉴스테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에 대한 별다른 기여 없이 과도한 특혜를 부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공성을 다소 강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임대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그대로인 반면 당초 취지였던 중산층을 비롯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임대수요 계층의 주거안정에는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가 높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대장동 뺨치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진짜 문제입니다’에 따르면 부평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는 3.3㎡당 평균 약 830만원에 아파트 3578가구를 매입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가 8년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 현 시세로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시세차익으로만 약 8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당장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저렴한 것도 아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된 십정2구역 임차인 모집공고를 보면 일반공급 59㎡ 경우 임대보증금 1억4500만원에 월임대료는 40만원 선이다.

청원인은 “중산층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의 매수가가 아닌 현 시세가 반영된 높은 임대료”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제34조제3항)에 따라 1년 동안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전체 20% 이상이면 현 시세를 반영한 일반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단기간에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다.

십정2구역 입주자협의회 관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뉴스테이 정책을 결합한 사업이면 주민과 공익을 위한 사업인데, 현재 이익구조는 임대사업자가 과다한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구조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고 말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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