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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있던 상가주택에 입주했는데, 시끄러운 술집이 나중에 들어와…해결 방법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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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러 다니던 A씨 눈에 띈 매물. 가구와 가전이 모두 갖춰진 것도 맘에 들었고, 지하철역과 그리 멀지 않아 마음에 들었다. 다만, 상가 건물인 점이 걱정이 됐다. 이런 고민에 건물주는 단호하게 "시끄러운 건 나도 딱 질색"이라면서 "자기도 해당 건물에 살기 때문에 술집 같은 건 안 받을 거다"라고 말했었다. 이 말을 믿고 계약을 했는데 웬걸.
 
얼마 전, 음악을 크게 틀고 운영하는 음식점 겸 술집이 들어왔다. 코로나 때문에 10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A씨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였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방가와 창문을 닫아도 들리는 음악 소리 때문이다.
단순한 항의로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사실 가게 문을 닫지 않는 이상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계약 전 건물주의 "시끄러운 곳은 상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녹음해 둔 상황.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임대차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여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건물주의 당초 약속을 바탕으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하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집주인과의 대화 내용은 구두 약속으로 볼 수 있다"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녹음 파일을 근거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층간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 손해임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A씨가 이사까지 할 생각은 없다면 이 방법을 택하면 된다.
 
다만, 상가주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법무법인 명재의 김연수 변호사는 "A씨가 입주한 곳이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입주할 당시부터 소음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이 예견 가능했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야간 소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며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JD807TPIQ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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