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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한 편법 부동산 거래 막는다... 종부세 등 과세 강화

정부가 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 대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린다. 주택 거래시 납부하는 법인세 추가세율도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법인 부동산 거래 어땠나?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작년 한해 거래량의 73%에 달했다. 올해 1분기 신규 부동산 법인 설립 건수도 5779건으로 작년 한해 설립된 부동산 법인 수(1만2029건)의 48%에 달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종부세나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인 거래’라고 보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우선 정부는 2021년 종부세 부과 때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4%)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해왔다.

또한 내년 종부세 부과 때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을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납세자별로 6억원(1세재 1주택은 9억원)을 공제해줬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6억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법인을 2개 설립해 3주택을 분산 소유하면 2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지금까지는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는데,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8년 장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

주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법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 법인세율(최대 25%)에 10%의 추가 세율을 더해 양도 차익의 35%를 세금으로 내면 됐다.

이러한 법인세 부담이 개인의 양도소
득세 부담(최대 62%)에 비해 적어 법인 설립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1월부터 양도를 할 때는 추가 세율을 10%에서 20%로 올린다. 또한 지금까지는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10% 추가 과세를 적용받지 않았는데, 18일부터 8년 장기 임대등록 하는 주택을 대상으로는 추가 세율도 적용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7/20200617026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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