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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vsBBQ 소송 비방戰 점입가경...'8년'·'17승1패' 치킨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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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2·3위 기업들의 소송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법정을 넘어 원색적 비방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최근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서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양상이다. 양측은 상호 입장문을 내고 비난 수위를 높이며 '네 탓' 공방을 격화하고 있다.

19일 bhc는 입장문을 통해 BBQ가 경쟁사 죽이기를 위해 국가사업기관을 이용한 무리한 고소과 소송을 남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hc는 8년간 이어지는 법적 다툼 21건 중 BBQ가 제기한 사건은 17건에 달했고, 현재 진행중인 3건과 토지관련 패소한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승소했다는 점에 촛점을 뒀다.

bhc는 "BBQ와 21건에 달하는 소송건 중 bhc가 제기한 것은 4건에 불과하다"며 "특히 BBQ가 제기한 17건 중 현재 진행 중인 2건과 토지관련으로 패한 1건을 제외하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BBQ가 패했다"고 말했다.

8년 전 bhc 매각에서 시작된 21건의 소송

실제 BBQ가 제기한 소송과 고소의 대부분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것들로, 지난 8년간의 법적 다툼 속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BBQ는 2013년의 경우 bhc 연구소장을, 2018년까지 박현종 회장 외 많게는 40명에 이르는 bhc 임직원을 대상으로 5건을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했다.

'영업비밀 침해'의 발단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양사 관계로부터 시작된다. 같은 물류창고를 사용했던 BBQ는 '신제품 정보, 영업마케팅 기밀 등을 해킹당했다'고 소송을 시작했고, 이듬해 bhc는 오히려 'BBQ 연구소장이 우리 신제품 훔치다가 절도죄로로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에도 BBQ는 2017년와 2018년, 2019년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bhc 임직원과 박현종 회장까지 고소하면서 기각, 항고, 소송, 패소를 거듭한다.

하지만 수차례 거듭되는 법정 다툼의 발단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작에는 BBQ의 'bhc 매각'이 있다. BBQ는 2013년 6월 미국계 사모펀드사 로하튼에 bhc를 1,150억원을 받고 넘겼는데, 1년 뒤 로하튼이 가맹점수를 부풀려 '허위 매각' 했다며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법원에 제소하면서 96억원을 배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BBQ는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bhc로부터 공급받던 물류용역과 식재료 계약을 파기한다. 앞서 BBQ는 bhc 매각 당시 경기도 광주 물류센터 등을 포함한 패키지딜을 취하며 이곳으로부터 향후 10년간 공급받기로 약속한바 있었다. 수천억 손해를 입게된 bhc는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BBQ는 '영업비밀 침해'로 맞고소하며 싸움이 지속된다.

'앙숙'이 된 BBQ·bhc...비방전 난무

8년의 시간 속 '앙숙'이 되어버린 양사는 현재 '사건의 본질'과 '영업비밀 침해 사실 인정'을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상호간 입장문을 통해 엇갈린 해석을 내놓은 서울동부지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은 2019년 11월경의 일이다.


BBQ는 당시 bhc 임직원들이 BBQ 마케팅∙디자인∙영업자료들을 bhc 내부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은 사실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제49조의 타인의비밀 누설)로 고소했는데, 최근 재수사된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BBQ가 '패소'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BBQ는 "서울동부지검의 재수사 과정에서 bhc 내부 서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이 됐을 뿐"이란 주장이고, bhc는 "사법기관 판단으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BBQ 주장이 일방적임이 드러났다"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나아가 bhc는 해당 사건 결과를 언론에 배포한 것에 반박해 BBQ가 입장문을 낸 데 대해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는 중이다. 최근 결정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혐의 처리의 핵심은 법원 확인 결과 고소인 주장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골자란 것이다.

bhc 관계자는 "사실 전달을 두고 BBQ는 입장문을 통해 또 다시 본질을 호도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 BBQ는 이 같은 핵심 내용과 무관한 내용으로 본질에 벗어난 변명만하고 있다"고 평했다.

bhc "BBQ 국가사법기관 활용, 경쟁사 죽이기"

bhc는 BBQ가 일방적이고 사실에 무근한 주장을 번복한다는 데 대해서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서 BBQ가 bhc 매각 과정에서 '매장수 과장'으로 배상한 배경이 박현종 bhc 회장이라고 지목했으나 실제론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박 회장을 직접 선임했다는 점을 들었다.


bhc에 따르면 지난 2012년 BBQ는 재무 상태가 부채비율 4만2,938%로 극도로 악화된 상황이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bhc 상장을 추진했지만 실패되자 자금 확보를 위해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BBQ는 박 회장이 매장수를 부풀린 후 bhc 전문경영인으로 옮긴 후 소송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사모펀드는 윤 회장에게 경영인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선택할 것을 요청했고 윤 회장 판단에 따라 박 회장이 자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회장이 2013년 6월 직접 자필 서명한 확인서를 공개했다.

이에 bhc는 BBQ가 제기한 고소와 소송 대부분이 패하고 있음에도 무리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bhc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과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전개하는 BBQ에 대해 향후 단호하게 법적으로만 대응하겠다"며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경쟁사 죽이기 위한 일방적인 주장임이 입증되고 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BBQ의 주장에 대해 향후 올바른 법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BBQ 역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행보는 방어를 위한 맞소송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는 11월3일 7차 공판이 예정된 BBQ 임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진행되는 박 회장의 형사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고 있다.

BBQ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수사에서도 bhc 임직원들이 정보를 입수해 업무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된 것"이라며 "사건 대응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정보통신망 침해 및 개인정보법위반 기소∙공판사건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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