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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혁신인가 골목상권 침해인가'... 정부, 퀵커머스 영향 분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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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업계의 대세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퀵커머스에 대해 정부가 손을 댈 것으로 보인다. 

퀵커머스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15분~1시간 만에 배송지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즉시배송 서비스를 말하며, 신선식품부터 생활필수품까지 다양한 배송이 가능하다. 도심에 마이크로 풀필먼트라는 소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주문이 들어오면 곧 바로 배송을 하는 형태다. 

퀵커머스는 배달의민족으로 유명한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2019년 B마트를 론칭하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빠르게 생필품과 식자재를 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며 수도권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현재는 B마트 외에도 쿠팡의 쿠팡이츠마트, GS리테일의 우동마트 등 여러 유통기업들이 퀵커머스 시장에 진입 중이다. 

퀵커머스가 다루는 품목과 겹치는 편의점과 중소 식자재마트들은 퀵커머스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기존 골목상권과 상생이 가능한 배달앱과 달리 퀵커머스는 직접 상품을 매입 유통함에 따라 골목상권에 직접적 피해를 끼친다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이런 지적들이 나왔다. 그러나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범준 대표는 B마트에 대해 "동네 마트나 편의점의 수요를 감식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라며, "B마트의 성장은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이후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형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퀵커머스의 골목상권 영향을 분석해 대응에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퀵커머스 등의 온라인 유통산업이 관련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에 착수했다. 퀵커머스가 골목상권에 피해를 주는지 여부 등을 분석해 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 목적의 연구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퀵커머스 업계들은 퀵커머스 시장이 이제 막 형성되는 시기에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 성장세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다. 

한 퀵커머스 관계자는 19일 <녹색경제신문>에 "퀵커머스는 이커머스의 발전적 형태이자 소비자들의 편의에 가장 맞는 서비스"라면서 "대기업 가맹점인 편의점과 기업형 마트들의 골목상권 침해 주장으로 대형유통업이나 SSM(기업형 슈퍼마켓)처럼 의무 휴업일 지정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퀵커머스에는 약 3000원 가량의 배달비 부담이 있어 음식배달에 비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장벽도 여전히 크다"며, 골목상권 침해 주장이 과장됐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상인들도 퀵커머스 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상생 방안이 논의될 수도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퀵커머스를 통해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은 정육과 우유, 즉석 식품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GS리테일의 퀵커머스 '우동 마트'는 ‘우동 마트’ 10월 매출 상위 품목 중에서는 매콤 한돈 불고기 600g 상품이 가장 잘 팔렸다고 19일 밝혔다. 이어 덴마크 대니쉬 우유 900ml, 신라면 5입, 매실 양념 돼지 불고기 400g, 햇반 210g 순으로 팔림새가 좋았다.

주로 1~2인 중심의 소용량 상품이 매출 상위에 랭크됐으며 한끼 식사가 가능한 구이용돼지고기 상품 순위가 높은 것도 특이할 만하다. 최근 ‘혼밥’, ‘혼술’ 트랜드가 지속되면서 집에서 간단히 요리해서 먹을 수 있는 반찬과 안주를 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상품이 호조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퀵커머스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유통의 대세가 된 이커머스의 길을 걸을지, 정부의 규제에 시달리며 쇠퇴하는 SSM의 전철을 밟게 될지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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