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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운용, 리츠사업 재추진한다...신설법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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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자산운용이 신설 법인 설립을 통해 리츠(REITs) 시장 진출에 재도전한다.

앞서 리츠 AMC(자산관리사) 겸영 라이선스 확보를 추진하다 좌초됐지만 그룹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만큼 포기 대신 다른 구조를 짰다. 운용사 자회사로 편입되면 발목을 잡았던 대주주 적격성 이슈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BNK자산운용은 연말 리츠 사업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6월 라이선스 인가를 자진 철회한 지 반년여 만이다.

BNK금융그룹과 BNK자산운용은 지난해 리츠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다 기존 운용사 인프라를 활용한 겸영 방식을 택했다. 그룹 내 신규 회사 설립의 경우 인프라 구축과 시장 안착 등 과정을 감안하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점도 걸림돌이었다.

BNK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리츠 전담 조직을 꾸리고 실무진을 구성하는 등 만반의 인프라를 구축했다. 부동산펀드 레코드가 출중한 운용사들의 리츠 시장 진출 방식과 동일한 구조였다.

하지만 100% 주주인 BNK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2016년 금융지주의 시세조종 혐의 관련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서 예비인가 획득이 난항을 겪었다.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올해 6월 자진철회 방식으로 계획을 접었다.

비슷한 시기 리츠 사업을 추진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사례와는 정반대였다. 한 달 늦은 12월 국토부에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를 신청한 뒤 3달여 만에 인가를 받고 5월 국토부로부터 AMC 최종 설립인가를 받았다. 6개월만에 모두 끝난 셈이다.

당시 분위기만 감안하면 BNK금융그룹과 BNK자산운용의 리츠 시장 진출은 무기한 연기에 가까웠다. 시세조종 관련 재판이 계속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이슈가 계속 따라붙었기 때문이다. BNK자산운용의 리츠 시장 진출 계획과 별개로 인가받기가 불가한 구조였다

결국 다른 선택지를 택했다. 대주주 적격성만 제외하면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상황인 만큼 이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바로 자회사 체제의 별도 법인 신설을 통해서다. 별도 법인의 자회사가 운용사 아래로 편입되는 만큼 주효한 카드로 판단했다.

BNK자산운용은 물리적 걸림돌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리츠 조직과 실무진을 비롯 겸영 라이선스 확보를 위해 이미 관련 서류나 절차를 대부분 밟아온 만큼 추가적인 시간, 비용 투입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룹 내부에서도 리츠 사업이 중요한 만큼 포기 대신 별도 법인 신설을 통해 실마리를 마련하는 쪽을 택했다”며 “족쇄로 작용하던 대주주 적격성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자회사를 통해 리츠 비즈니스를 전개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http://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110070959316680108120&lcode=00&page=1&svccod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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