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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집 매매 복비 810만원→450만원"…'반값' 이르면 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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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 주택 매매와 3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때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매매의 경우 ▲6억원~9억원 구간 최고요율을 현행 0.5%에서 0.4%로 0.1%p 낮춘다. ▲9억원~12억원은 0.5% ▲12억원~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로 요율을 세분화해 각각 적용한다.

임대의 경우 ▲3억원~6억원 구간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6억원~12억원은 0.4% ▲12억원~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로 요율이 조정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수수료가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하락한다. 또 6억원짜리 전세 거래를 할 때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절반가량 감소한다.

최고요율은 관련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요율 중 최대를 규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요율은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업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의 본위원회 심사를 받은 바 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편안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수요자와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도록 할 것과 ▲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토록 해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별도의 시행규칙 역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업소가 의뢰인에게 법정 최고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또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토록 했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며 "법제처 심사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업계는 정부가 중개보수 개편안을 발표한 올해 8월부터 이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개정안이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까닭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최근에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10/96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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