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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을 보는 우려섞인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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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도시형생활주택이 소형 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보강해 새롭게 시장에 나온다.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돼 아파트를 대처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춘다.
 

그러나 소형주택이 늘어난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아파트에 비해 거주 여건이 여전히 나쁘고 청약에 제한이 없어 자칫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주택값만 비싸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방 3개까지 만들 수 있어… 2~3인 가구도 입주 가능

1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소형주택은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욕실과 보일러실 외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원룸형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넓혔다. 또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단, 주차장 등 부대시설 등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는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해 쾌적한 거주 환경을 갖추기로 했다.

그동안 부동산업계는 빠르게 증가하는 1, 2인 가구와 급변하는 주거수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대안주거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소형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형주택의 거주환경이 개선돼 상품성이 좋아지면 비(非)아파트임에도 내 집 마련 선택지로 고려해 볼만하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다.

특히 도시형주택은 만19세 이상 성인이면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해 청약 가점이 낮거나 특별공급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다수의 무주택자들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 아파트보다 거주의 질 떨어져…투기세력 먹잇감 우려도

그러나 소형주택 상품성이 좋아진다고 해도 아파트와 차이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사무소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없거나 적고 외부 소음과 배치, 조경 등 건설 기준도 적용받지 않아 아파트보다 거주여건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다"면서도 "문제는 주거환경 악화와 난개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고 주거환경이 여전히 아파트에 비해 열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일부 단지에서 나타난 것처럼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은 높은 경쟁률로 이어져 자칫 시장 과열이나 투기수요 진입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소형주택 판교SK뷰테라스 무순위 청약에 4만165명이 몰렸다. 지난 6~7일 진행된 미계약 물량 117가구에 대한 무순위 추가 입주자 접수 결과 경쟁률은 무려 343.4대 1을 기록했다. 역대급 흥행이며 벌써부터 투기 세력이 잠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놓을 수 없는 경쟁률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 활성화는 난개발이나 주거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면서 "도시경관 계획을 수립해 일정한 지역에만 이들 대체 주거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m.ekn.kr/view.php?key=202110110100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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