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부동산뉴스

세입자에 관리비 인상 근거 서면으로 알려야…법 개정 추진

  • 1.#건물매각 #건물매매 #건물매입 #건물부자 #건물신축 #건물임대 #공유오피스 #꼬마빌딩매각 #꼬마빌딩매매 #꼬마빌딩매입 #부동산매각 #부동산매매 #부동산매입 #부동산임대 #상가건물 #상가건물매각 #상가건물매매 #상가건물매입 #소형빌딩 #중소형건물 #중소형빌딩

원룸과 빌라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려면 세입자에게 인상 근거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에 따라 기존보다 5%를 초과해 올리지 못하는 임대료 대신 집주인이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월세와 별도로 부담하는 관리비 등을 증액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증액청구 세부 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는 원룸과 빌라의 경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올릴 수 있어 세입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는 집주인들이 전월세신고제나 전월세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7월부터 임대차 3법에 따라 집주인이 임대료를 기존 계약보다 5% 넘게 올리지 못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됐다. 올해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실시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전세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이 넘는 거래’를 맺으면 관할 읍면동에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은 소득 노출 등을 우려해 월세를 신고 대상인 30만 원 미만으로 책정하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방법으로 전월세신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갱신계약에 대해선 보증금과 월세를 최대 5% 이내로 인상하도록 제한하자 관리비를 2배 넘게 올리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4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지만, 150채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임차인 3분의 2가 동의하면 집주인은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웃과 교류가 적은 원룸과 빌라에선 이 같은 동의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올려도 구체적인 근거를 모른 채 관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집주인이 관리비 인상 내역을 세입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계약이 아닌 별개의 약정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제시한 내역을 토대로 관리비 인상 폭이 적절한지 따져볼 수 있다.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내역을 제출하면 세입자는 과도한 인상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기 한결 수월질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1010/109636914/1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