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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1억원 미납’ 사우나·헬스장 업주들... 대법 “단전한 건물 주인,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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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업주가 수차례 관리비를 미납해 건물 소유주가 ‘관리 규약’에 의해 전기 공급을 중단했을 경우, 관리 규약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단전 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는 업주들이 빌딩운영위원회(건물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단전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빌딩운영위원회는 사우나와 헬스장 업주들이 관리비를 수차례 미납하자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조정 명령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업주들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단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아홉 차례에 걸쳐 보낸 뒤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 업주들이 내지 않은 관리비는 총 9633만1562원에 달한다.

그러자 업주들은 위원회의 단전 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주들은 “단전 조치가 효력이 없는 관리 규약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위원회의 단전 조치는 연체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업주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위원회의 단전 조치가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전 조치에 관한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단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존립과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원회는 업주들로부터 관리비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여러 방안을 강구했으나 업주들은 조정이 성립한 뒤에도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단전 조치를 위해 구분소유자 또는 입주민 중 76% 정도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1/10/10/BENO4U74RFGKNHJLHNTJWN23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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