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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븐건설, 유엔사 부지 매각대금 581억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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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레븐건설, 유엔사 부지 매각대금 581억원 미납"

용산구 유엔사 부지 위치.© News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 용산구 유엔사 부지를 사들인 시행사 '일레븐건설'이 매각대금을 미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행사 용산일레븐(일레븐건설)은 유엔사 부지 분양대금 581억원을 미납 중이다.

LH는 2017년 6월 용산구 일대 유엔사 부지를 최고가 입찰방식으로 공개 매각했다. 당시 일레븐건설은 1조552억원을 써내며 유엔사 부지를 따냈다.

이후 일레븐건설은 용지매입 계약금 1055억원을 납부하고, 용산일레븐을 설립해 유엔사 부지를 전매했다. 이후 용산프로젝트제1차로부터 7910억원, 일레븐건설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해 중도금과 연부취득세 등을 납부했다. 하지만 잔금 581억원은 지난해 7월4일부터 현재까지 미납 중이다.

문정복 의원은 LH가 유엔사 부지를 매각할 때 최고가 입찰액 외에 입찰기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입찰기업의 자금조달 실패 등으로 해당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입찰기업의 기업신용도·재무건전선·자금조달 계획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LH가 Δ매매대금 미납 및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해제 여부 Δ토지분양대금 협약에 따른 대출추천서 발급을 결정할 구체적 기준을 갖추지 않은 점 등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용산일레븐이 잔금 미납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지만, 완납 각서 외에 계약해제를 결정할 체계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인 LH는 대규모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토지대금 회수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부실 발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110081114589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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