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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의료원 부지 활용 놓고 市·강남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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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서울의료원 부지 활용 놓고 市·강남구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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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강남구 옛 서울의료원 부지 활용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시가 대한항공 소유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이 결된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다. 강남구청은 행정소송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14일 간의 일정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시작했다.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지상 연면적의 20~30% 이내로 공동주택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해당 부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불허용도로 지정돼있는데 앞으로는 제한적으로나마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대한항공 소유인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매입하게 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서울시와 대한항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송현동 부지를 서울시가 사들이되, 매각대금은 LH가 지불하고 서울시는 이에 상응하는 시유지를 LH에 제공하는 3자 계약방식에 합의했다. LH에 넘길 땅은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현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끝내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연내 계약서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확한 맞교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선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 전에 땅의 용도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2016년 업무지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직접 지구단위계획을 입안, 결정고시까지 진행해놓고 갑자기 말을 바꾼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잠실 마이스(MICE) 시설 가운데 위치해 있어 업무지구 기능이 강화된 일대에 뜬금없이 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최초 구상은 물론 주변 계획과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부지 주변은 2000년대 이후로 주택이 들어서지 않고 업무지구로 발전돼왔다"며 "옛 서울의료원 북측부지에 3000가구 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서 남측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LH가 해당 부지를 갖게 되면서 용도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택 용도는 전체의 20~30%로 제한한 만큼 마이스 기능을 유지하는덴 큰 지장이 없다고 철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8년에도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며 "주거기능이 아예 없는 것 보다 일부 넣어서 복합화하는게 공동화를 막는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이 일부 들어와도 나머지는 업무시설, 마이스 시설"이라며 "기존 용도를 최대한 유지하는 상황에 마이스 기능을 상실한다고 표현하긴 힘들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옛 서울의료원 북측부지에 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이 아니고, 3000가구를 실현하는건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도 있었다"며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도입 용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연내 맞교환 절차를 모두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남구가 행정소송까지 거론하고 있는 만큼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갈등이 격화될수록 일정만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의견 수렴 등 갈등을 조정할 방법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11008130430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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