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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할 땐 과세특례 적극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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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업종 변경, 설비 증축 등 여러 이유로 공장을 이전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은 공장을 이전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컨설팅을 진행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대표도 설비를 증축하기 위해 공장 이전을 고려 중이었으나, 기존 공장의 매각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 때문에 크게 고민하고 있었다.

이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에서는 기업이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이연해주고 새로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도 감면해주고 있다.


우선 기존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납부 이연제도는 조특법 제85조 8항에 따른 것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일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5년의 납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그다음 5년간 균등 납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런 법 조항을 이용한다면 법인세 등의 납부 유예로 해당 기업은 신규 공장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해당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선 2년 이상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등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기존 공장을 매각하거나 신규 공장을 지어야 하며, 일정 기간 사업도 유지해야 상기 혜택이 유지된다.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있는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것이다.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6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및 그 후 3년간(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해당 특례를 받기 위해선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선 부동산업·건설업 등 법에서 정한 제한 업종이 아니어야 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한 날로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제도들은 법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필요 서류를 지참해 해당 기업에서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을 고려 중이라면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았으면 한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10/9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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