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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에 올 1조 투입

내달 1일 116곳 일몰제 앞두고 市, 공원해제 안되게 제도개선 추진
68곳은 도시자연구역으로 재지정
박원순 “공원부지 한뼘도 해제 못해”

서울시가 도시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사유지를 단계적으로 사들인다. 국공유지는 공원 지정이 해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음 달 1일 서울의 공원 116곳(91.8km2)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데 따른 조치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4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68곳(69.2km2)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달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으로 공원 지정에서 해제되는 부지를 사실상 다시 공원부지로 지정한 셈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이 제한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일종의 시간 벌기다. 서울시가 공원 지정 부지를 한꺼번에 사들이기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적 절차를 밟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현재 일몰 대상인 도시공원 예정지 91.8km2 중 사유지 40.6km2에 대한 보상 및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유지 전체 매입에는 16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소송패소지, 개발 압력이 높은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 2.33km2는 올해 말까지 우선 매입한다. 여기에 1조6148억 원이 드는데, 예산 3246억 원과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발행할 지방채 1조2902억 원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사유지 약 38km2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단계별로 매입한다. 2024년까지 공원 간 연결도로를 매입하고 2027년까지 정형화에 필요한 토지를 사들인다. 이후 남아 있는 공원 지정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가격이 오르면 재원도 더 필요하다.주요


다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토지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하면 지자체장은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요건을 갖춰 매입을 결정했다면 3년 안에 사들여야 한다. 그럼에도 당장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 토지주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등에는 토지주가 울타리나 현수막을 설치해 시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이후 토지 매입에 들어갈 재원은 예산과 국비 지원, 정비사업에서 확보한 현금기부채납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법인이나 종교단체 등이 소유한 공원용지는 따로 무상사용계약을 맺어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다. 현재 8개 도시공원(9만3954m2)에 대한 계약이 체결됐다.

또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공원 지정 국공유지에는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공원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서울에서는 34개 공원(86만5733m2)이 공원 지정 해제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79%(68만3544m2)에 해당되는 국공유지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등을 마쳤다. 박원순 시장은 “한 뼘의 공원도 해제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해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 부지로 묶여 있는 토지가 20년간 개발되지 않으면 제한이 해제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공원을 짓지 않고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맞춰 관련 법이 개정됐고 2000년 7월 일몰제가 도입됐다. 서울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와 함께 19일 오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시민토론회를 연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준비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여론을 청취할 계획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18/10156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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