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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잠실·삼성·청담·대치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개발을 추진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잠실~코엑스)' 일대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서울시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8일 공고 후 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대상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총 14.4㎢)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다"며 "주변지역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한강·탄천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잠실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공개경쟁 절차인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관문 역할을 할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공사도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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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매매·임대 금지)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언론,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사업의 입지, 규모 등 그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투기수요가 포착되는 경우 지정구역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96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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