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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시대③] 상속 준비,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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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상속세 내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다. 상속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 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5억 원까지는 공제가 이루어져, 망인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는 그야말로 다른 세상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이 변수가 생겼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높아진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속세 납부 대상이 된 고인, 즉 피상속인 수는 1만181명으로, 작년 사망자 30만5천100명의 3.3%에 이르렀다. 언뜻 많은 숫자가 아닌 듯 하지만, 당분간 상속세가 폐지되거나 상속구간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 주식 등 시장의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 가치가 급상승 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비율은 앞으로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가 더 이상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똥 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우리 속담이 보여주듯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한 담론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상속에 대한 준비 소홀로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 상속준비, 이렇게 하자.

1. 가족 간 증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율은 상속재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누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망인이 돌아가시기 10년 전의 증여는 상속세에 가산되지 않는 만큼 ‘일찍부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간 증여는 ‘상속재산의 총량’을 줄이고 상속세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단위로 배우자는 6억 원, 자녀는 미성년의 경우 2천만 원, 성년의 경우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개인 자산이나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가 보유한 주식(지분)을 위주로 가치가 낮은 초창기 또는 일시적으로 가치가 낮아진 시점을 선택해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기업 지분 이전을 고려하라는 코칭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2. 자녀의 경영권 승계가 예상되는 10년 이상 된 기업은 가업상속공제제도에 관심 가져볼 만하다.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쳐 발행주식총수의 50%를 10년 넘게 보유한 비상장사 오너로서 돌아가시기 전 2년 이상 성년인 자녀가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이후 7년 간 상속인이 계속에서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는 한편, 상속인이 함부로 기업 주식을 팔거나 고용을 줄일 수도 없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까지 상속세과세가액 공제가 이루어지지만, 사후 관리에 실패하면 결국 상속세를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3. 상속인 숫자가 많다면 유류분까지 고려하여 상속설계를 해야 한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이하)은 상속을 준비함에 있어 흔히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다. 우리 민법은 망인이 유언 또는 증여를 통해 자기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는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게 하고 있으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그 상속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상속인 어느 누구도 상속재산 분배에 있어 소외됨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유류분 제도의 핵심인 것이다. 다만, 문제는 상속을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 개시 시점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려할 뿐, 상속인들 중 일부가 ‘특별수익자’로서 망인이 살아생전 그로부터 증여받았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상속인들이 공정하게 상속재산을 배분 받는다 하더라도 만약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이전에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상속에서 소외 받게 된 다른 상속인들은 그 ‘특별수익자’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유류분까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상속설계가 오히려 가족 간 상속분쟁을 부추길 수도 있는 것이다.

4. ‘조손상속’, 필요하면 고려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에 따라 상속을 받고자 하는 자녀가 이미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녀가 상속받도록 유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세대를 넘어선 상속을 ‘조손상속’이라 하는데, 조손상속은 자녀에게 상속할 때보다 30%을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만약 정상적인 상속으 하게 되면 자녀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자녀가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그 단계가 한 번 생략되면서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에 할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은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할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검토해 보아야 한다.

5. 상속세 재원 마련,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속세는 사망할 한 경우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므로, 언제 사망을 할지 또는 사망할 당시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산 가치의 상승 등으로 누구나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은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가 되고 부모가 피보험자가 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납입 하는 것도,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것도 모두 자녀이므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는 자신이 받은 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일부가 되어 자녀가 상속세 재원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자신의 소득으로, 소득이 없다면 사전증여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보험료를 납부하게 해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가능하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 오너는 기업 지분을 조기에 자녀에게 이전하고, 자녀를 임원으로 등기하여 상속세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기업 지분을 이전받은 자녀는 배당을, 임원으로 등기된 자녀는 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얻은 소득은 부모의 도움으로 발생하게 된 소득이기는 하나, 자녀의 소득이므로 상속세 재원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분 이전과정은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업 오너 지분의 총량을 낮추는 것이기도 한바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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