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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시대②] 중소기업 오너의 ‘상속리스크’ 피하는 법 - 줄이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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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히 비상장사 오너의 ‘상속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줄이고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줄이기 : 중소기업 주식 가치를 줄여야 상속세도 줄어든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 특히 기업의 주식까지 보유하고 있는 오너 입장에서는 분명 뿌듯한 일이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주식이 과대평가 되어 결과적으로 높아진 기업 가치는 오너가 보유한 주식이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에게 상속되거나 이들에게 증여되는 시점에는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 증여세는 ‘주식 평가를 통한 가치 평가액’, 즉 ‘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즉,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되어 기업의 가치도 함께 높아진다면, 오너가 주식을 상속, 증여해야 할 때 오너 일가가 부담해야 할 상속, 증여세도 늘어난다. 결국 상속,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가치, 보다 정확하게는 기업 주식의 가치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 주식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살펴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결정되는 상장사의 주식과 달리 비상장사 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만약 비상장사가 상속, 증여세를 줄이고자 한다면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순손익가치’는 이른바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당기순이익(= 수익 - 비용)’을 의미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순손익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익 자체를 줄이거나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서 수익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종국엔 비용을 얼마나 늘려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줄일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비상장사 입장에서 예정보다 더 많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① 임원의 급여를 높이거나 ②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이 중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근거법률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임원’의 퇴직금은 직원의 퇴직급여와 달리 정관 상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③ 회사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비용처리를 하기 위한 좋은 방안이다. 특히 일부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경영인정기보험’은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전액을 비용처리 해 주고 있어(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56147 판결, 국세청 예규 법인,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278, 2015. 05. 07), 대표이사 사망 등에 대한 보장을 하면서도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순자산가액’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들 수 있다.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당기순이익’은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편입되어 ‘순자산가치’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데, 이 경우 배당을 통해 이익잉여금이 줄이게 되면, ‘순자산가치’도 줄어 결국에는 기업 주식 가치도 감소하게 된다. 특히 이 방법은 오너 일가가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 활용할만 하다.


- 미리 준비하기 : 기업 주식은 미리 증여하고, 상속세 재원도 미리 마련해야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 주식은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하여 기업을 운영하든 그렇지 않든 오너가 돌아가시면 당연히 상속이 된다. 이에 오너는 살아생전에 매 10년 단위로 기업 주식을 미리 상속인이 될 가족들에게 증여하여 배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증법에 따르면 매 10년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6억 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자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해 두면 오너 사망 시 상속될 재산의 총량과 상속세는 그 만큼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제53조).

가령, 배우자, 성년 자녀 2명을 둔, 기업 주식 가치가 50억 원인 기업 오너를 가정해 보자. 만약 이 오너가 사전 증여 없이 20년 후 상속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오너 사망 시점에서 상속되는 재산 가치는 50억 원이고,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각 5억 원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세표준은 40억 원이다. 이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여 50%다. 그에 반해 오너 사망 전까지 20년 간 2회에 걸쳐 사전증여를 한 경우라면 상속되는 재산 가치는 34억 원이다. 배우자에게 6억씩 2번, 각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씩 2번 등 총 16억 원{= 6억 원 X 2회 + 성년 자녀 2명 X (5,000만 원 X 2회)}이 상속가액 50억 원에서 공제된 결과다. 이 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각 5억 원 씩을 하면 과세표준은 24억 원으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으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전증여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세율 구간이 달라지고 당연히 내야 하는 상속세도 달라지는 것이다.


한편, 기업 주식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사전 증여와는 별개로 상속세 재원을 미리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별도의 노력이 없는 한 상속세 납부로 인해 상속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기업 오너 일가 뿐 아니라 상속세를 납부할 상황에 놓인 상속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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