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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들어간 명지학원, 증여세 576억원 취소 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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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지학원이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 이어 귀속 증여세 576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1행정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전날 명지학원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2007년 귀속 증여세 576억2648만1717원의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등법원 내부 전경.
 
서울고등법원 내부 전경.

명지학원은 2007년 1월 서울 중구 소재 명지빌딩과 토지를 2603억원에 매도했다. 이후 명지학원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같은해 6월까지 담보 없이 명지건설에 대여 형식으로 송금하고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이에 중부세무서는 명지건설에 대여한 금액 중 일부인 1124억원과 경기 양주시 소재 토지 등을 매각해 명지건설에 대여한 금액 중 일부인 37억원을 합한 1162억원을 과세가액으로 산정했다. 명지학원이 내야 할 증여세는 576억원에 달했다. 중부세무서는 2016년 8월 명지학원에 증여세 부과를 통보했다.

당시 상증세법에 따르면, 명지학원과 같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 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그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명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매각대금이 실질적으로 명지학원 고유 공익목적사업인 교비 및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1월 중부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사용되는 것이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매각대금은 명지건설에 대여됐거나 명지건설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으로 사용된 것이어서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명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명지빌딩 중 일부는 명지학원이 유상 취득한 것이므로 기부·증여를 포함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지학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는 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과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등으로 운용해 취득한 재산의 매각대금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지학원이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재정난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기준 명지학원 채무는 세금 1100억원, SGI서울보증 500억원, 기타 600억원 등 총 2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SGI서울보증이 지난해 5월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신청을 하면서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특히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에 조성한 실버타운 ‘엘펜하임’을 임대해 받은 임대보증금 338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법인운영비 등에 사용해 명지대 입학정원 5%를 감축하라는 처분을 2019학년도부터 3년 연속 받았다. 명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명지대 학생들은 지난 4월 13일부터 명지학원 정상화를 요구하며 ‘행동하라 명지 공동행동 대자보 릴레이’와 1인 피켓시위 등을 진행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9/30/YLXBKM3HQ5HNRF43NACGUDKH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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