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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값을 아십니까]④ 일조권 소송하신다고요? 이건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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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고밀 개발을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일조권).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들어설 때마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 소송이 잇따르지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일조권 소송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를 입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푼돈을 받으면서 오히려 소송비 등을 부담하게 돼 결국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에 나서기 전엔 과연 어떤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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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① 아무나 소송을 해선 안 된다

수인한도를 넘어선 침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인한도란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한 경우 9시부터 3시 사이 연속하여 2시간, 8시부터 4시 사이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이상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단순하게 예전보다 일조시간이 줄었다는 판단으로 소송에 나서선 안 된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일조권 소송에 나서는 이들 대부분이 본인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일조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의 이승태 변호사는 “지난해 겨울 낮 12시에는 햇빛이 거실 깊숙이 들어왔는데, 앞에 건물이 생기고 나서는 절반 밖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비교 사진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법원 지정 시뮬레이션 업체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안 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② 건축법 위법은 없나

건축법상 이격거리 등을 지키지 않았는 지 여부는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물론 최근 웬만한 도시에서는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 신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건축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법성은 사전적으로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나서는 편이 좋다.

게다가 일조권은 일종의 생활권리다. 일조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간 누리던 생활 권리를 침해 받는 다는 소송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주는 건물의 건축 허가 날짜나 준공 날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일조권 피해를 주는 건물과 본인이 살고 있는 건물이 비슷한 때 건축 허가를 받아 비슷한 때 준공을 받았다면 그간 누리고 있던 권리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③ 소송엔 골든타임이 있다

일조권 침해를 받을 경우, 가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전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고층 건물을 짓는 사업주 측에서는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피하기 위해 피해 보상에 응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파이낸싱을 통해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 공사과정이 길어지면 이자 비용 감당을 우려해 합의 형식으로 보상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만약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간 상태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일조권 피해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재산가치 하락분은 감정평가 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아파트 같은 동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층수나 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재산가치 하락분 이외에 위자료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위자료는 판례상 가구당 200만원 수준으로 액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다. 유의할 점이 있다면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갔을 경우 이를 철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따라서 건물 신축을 막고 싶다면 소송을 서둘러야 한다.

④ 소송 주체는 일조권 피해 가구주인 것이 좋다

일조권 침해 소송은 집단 소송의 면모를 보이지만 개개인마다 보상액이 다르다. 소송 전에 일조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시뮬레이션 비용이나 소송 중 재차 시뮬레이션을 해야 할 때 내야 하는 비용은 소송 가구 수에 따라 분배되지만, 보상액은 집값 하락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만약 일부 승소해서 상대 측으로부터 소송 비용에 따른 구상권이 청구될 경우 감당해야 하는 소송비용도 각 가구마다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일조권 피해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이들 중심으로 소송을 꾸려가는 편이 좋다고 권하고 있다. 만약 일조권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을 경우 원고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보상은 받지 못하고 비용은 높아질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가구가 있는 경우에 비용 정산에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소송 판결 전 n분의 1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피해 가구주들이 소송을 주도하는 것이 낫다”고 했다.

⑤ 변하는 판례를 참고해야

일조권 소송이 늘면서 판례는 바뀌는 추세다. 일조권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소송에 나서겠다고 판단된다면 판례 변화를 염두에 두고 소송에 나서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대다수 로펌들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안내를 미리 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착수금을 받지 않고 성공보수로만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간략하게 법원의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1994년 2월 서울지법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처음으로 판결했다. 이전까지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았다. 1995년 3월엔 부산지법에서 일조권 침해 신축 아파트에 공사중지 가처분 첫 결정이 나왔고, 1996년 1월엔 서울지법에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집값 하락분을 보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일조권이 환경분쟁 대상에 들어간 것은 2002년 1월부터였다. 2004년 11월엔 일조권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일조시간을 보는 것 말고도 환경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5년 3월엔 대법원에서 일조권 배상에 시공사도 책임있다고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이승태 변호사는 “다툼이 치열할 때는 다양한 판례가 인용되는 경우가 많아 수임 경험이 풍부한 소송대리인을 택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764201?sid=1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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