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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6년째 민간 활용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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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6년째 민간 활용 1% 미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자계약절차 흐름도. <자료: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공인중개사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나 세제감면, 영업정지 완화, 과태료 감경 등의 인센티브는 관계기관 협의 등 종합적인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정부가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의 민간 활용도가 5년이 지나도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자계약 활용률은 2.6%에 머물렀고, 민간 계약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0.26%였다. 민간 부문의 전자계약 활용률은 제도 도입 첫 해인 2016년 59건(0.02%)에서 올해(7월말 기준) 7063건(0.26%)으로 늘었으나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반면 공공 부문의 계약은 7만320건 중 90%에 해당하는 6만3257건이 전자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계약체결 시점에 실거래신고(매매계약), 확정일자(임대차계약) 등이 자동 처리된다. 전자등기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정확성과 적시성(1개월→실시간)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부동산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온 오랜 관행 및 전자계약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매도인과 임대인 등 이용자의 자발적 참여유인 부족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다. 부동산 거래정보와 세원,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이 노출될 우려도 원인에 포함된다.

진 의원은 "최근 직방·다방 등 프롭테크사업자와 모두싸인과 같은 전자계약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부동산 전자계약 분야 진출을 선언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다만 모두싸인 전자계약의 경우 서명방식, 계약서 보관방식, 공인중개사 자격여부 확인, 계약 이후 실거래신고시스템 연계 등에서 국토부가 구축·운영 중인 전자계약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시스템 상호 호환 및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간 호환과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필요 시 기술적·행정적 절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109280210993205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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